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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속도 30마일→25마일로 제한"

시카고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1지구 시카고 시의원인 다니엘 라스파타가 발의한 시 조례안은 현재 30마일로 규정돼 있는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줄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라스파타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다는 점과 범칙금 부과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만 늘리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시카고 인근 서버브인 에반스톤과 위튼, 오로라뿐만 아니라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이 모두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췄고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는 차량 속도에 따라 부상 정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속 30마일로 운행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면 생존 확률은 60%다. 하지만 차량 속도가 20마일로 떨어지면 생존 확률은 8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희생자의 부상 정도가 이전에 비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차량이 더욱 크고, 넓으며 무거워지는 경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히며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에 상정된 시카고의 최고 제한 속도 인하 조례안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 시의회 투표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Nathan Park 기자속도 제한 제한 속도 차량 속도 최고 속도

2024-07-31

가주, 차량 과속방지기 설치 추진…주상원서 의무 설치법안 심의

가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속 제한이 추진된다.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SF·민주)이 지난 1월 23일 발의한 과속 방지기 설치 법안(SB961)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가 임박했다고 북가주매체 머큐리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법안은 가주 지역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에 지능형 속도 제한 시스템(ISLS, Intelligent Speed Limiter System)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ISLS는 운전자에게 실시간 지도 및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동일 지리 위치 기술을 활용해 주행 시 도로별로 설정된 속도 제한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과속할 경우 강제로 차의 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동일 지리 위치 기술이란 웨이즈, 가민 GPS 등 내비게이션 앱이 도로별 제한 속도와 차량의 주행 속도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가주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ISLS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 정부 승인 긴급차량의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비상 상황에서는 ISLS 작동을 한시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너 의원은 “제한 속도보다 20~30마일 초과하는 과속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통제하기 힘든 수준이다. 가주에서 100마일 이상 과속에 대해 발부한 티켓만 2020년 기준으로 3000여 건에 달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가주고속도로순찰대와 가주교통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2835명에서 2021년 4285명으로 51% 증가했다.     지난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던 1억 마일 주행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마일리지 사망률도 지난 2011년 0.87명에서 2021년 1.38명으로 늘어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2330명이 과속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과속방지기 주상원서 주행당 사망자 제한 속도 속도 제한

2024-05-02

LA 과속차량 줄어드나…가주 제한속도 하향 시행

지난 수십년 동안 높아져 오던 LA도로의 제한 속도가 새로운 법령 덕분에 앞으로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AB43에 의해서 LA시가 직접 제한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 시정부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 보행자가 많은 비즈니스지구와 같이 안전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보행자 사고가 있었던 도로는 속도를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LA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가주차량법에 따라 결정됐는데 새법령 AB43에 의해서 더 이상 ‘85%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85%의 규칙은 교통국의 직원이 몇년마다 도로로 직접 나가서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제한 기준을 설정했다. 하위 85%를 기준으로 결정돼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운전자의 상위 15%에 의해서 설정된 셈이다.   LA교통당국자는 “대부분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바로 위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 설정은 가장 빠른 운전자의 속도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방법은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도로의 원래 설계 속도, 다른 용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속도는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이 1월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한 속도는 추가 조치가 완료되는 2024년 6월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장병희 기자과속차량 제한속도 제한속도 하향 la 과속차량 제한 속도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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